상담 녹음·축어록 동의서 양식
상담을 녹음해 축어록으로 옮기고 수퍼비전에 활용할 때,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받아 두는 동의서입니다. 무료로 받아 기관에 맞게 고쳐 쓰세요. 수비노트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Word 파일은 한글(HWP) 프로그램에서도 열립니다. 빈칸(보관 기간 등)은 기관 규정에 맞게 채워 주세요.
왜 따로 받아야 하나요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 1,866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상담자의 42%가 AI 축어록을 써 본 적이 있었지만 그중 내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비율은 40%였습니다.
강수정·박성현·이지은(2024). 상담자의 비대면 상담 및 디지털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4), 1613-1644.
녹음은 내담자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담습니다. 녹음하는 이유, 녹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녹음하는 이유 — 기록과 수퍼비전(사례지도) 목적이라는 것
- 처리 방식 — 녹음을 누가, 어디에서 글로 옮기는지. 외부 서비스에 올린다면 그 사실
- 수퍼비전에서의 활용 — 식별 정보를 지우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 보관 기간과 폐기 — 녹음 파일과 축어록을 언제 지우는지
- 내담자의 권리 — 거부·중단·철회·삭제 요청, 거부해도 불이익 없음
녹음을 외부 서비스에 올려 축어록을 만드신다면
녹음이 상담자 컴퓨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그 사실과 맡기는 곳을 동의서에 적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양식의 2번 항목은 상담자 컴퓨터 안에서만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다른 방식을 쓰신다면 그 칸을 실제에 맞게 고쳐 주세요.
※ 이 양식은 참고용 예시입니다. 소속 기관의 양식과 규정, 학회 윤리규정, 관련 법령에 맞게 고쳐 쓰세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